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병원 이용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급여 의뢰서’, 즉 진료의뢰서입니다. 이 의뢰서 없이 상급병원(2차, 3차)을 이용하면 의료비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진료의뢰서 발급 방법, 예외 상황, 주의사항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의료급여 의뢰서란?
'의료급여 의뢰서(진료의뢰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1차 의료기관(동네 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뒤,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병원(대학병원 등)'으로 전원 하기 위해 발급받는 공식 문서입니다.
📌 의뢰서가 없다면 진료비를 의료급여가 아닌 일반 본인부담으로 처리하게 되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진료의뢰서가 필요한 경우
병원 구분 | 설명의뢰서 | 필요 여부 |
1차 | 동네 의원, 보건소 등 | ❌ 불필요 |
2차 | 종합병원, 중소병원 | 필요 |
3차 |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 반드시 필요 |
- 예외 상황 : 응급환자, 분만, 재해 사고, 정신과 입원 등은 의뢰서 없이 진료 가능 (단, 사후 소명 필요)
- 1종/2종 모두 동일하게 적용
◑ 진료의뢰서 발급 방법
1. 1차 의료기관 방문
- 의료급여 환자임을 밝히고 진료 받음
2. 의사가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발급
- 의료급여 의뢰서 양식에 진단명, 전원 사유, 대상 병원 등을 기재
3. 지참 후 2차 또는 3차 병원 방문
- 의뢰서 유효기간은 보통 7일 ~ 15일 내 (기관별 상이)
4. 병원에 제출하고 진료 시작
📌 3차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1차 → 2차 → 3차 병원 순서 준수가 원칙입니다.
◐ 진료의뢰서 없이 병원에 간다면?
-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병원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는 반드시 지정된 절차를 따라야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진료의뢰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 대부분의 1차 의료기관(의원)에서 비치
- 병원에서 직접 작성 후 발급
- 일부 지자체 보건소 또는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서도 제공 가능
- 양식에는 진료 과목, 의사 소견, 병원명, 날짜 등 필수 기재 항목 포함
◐ 진료의뢰서 유효기간은?
- 보통 7일~15일 내 유효
- 늦게 병원 방문 시 다시 발급받아야 함
- 병원마다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사전에 전화 확인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의뢰서)
Q1. 진료의뢰서 없이 대학병원 가면 안 되나요?
A. 의료급여 수급자는 반드시 의뢰서가 있어야 합니다.
예외가 아닌 이상 의뢰서 없이 상급병원을 방문하면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며,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Q2. 응급실은 진료의뢰서 없어도 되나요?
A. 네, 응급 상황은 예외입니다.
응급, 분만, 사고 등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사후 의료급여 심사에서 응급성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진료의뢰서는 누구에게 요청하나요?
A. 1차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요청합니다.
진료를 받은 뒤, 의사가 판단하여 발급하며, 환자 본인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4. 진료의뢰서 한 번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있으며, 질병이나 진료 목적이 바뀌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Q5. 의사가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거부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의학적으로 전원이 불필요하다면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의원을 방문하거나, 주민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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