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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방법

by today-present 2025. 5. 3.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조건과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방법

 

목차

 

▣ 신청 자격 요건

1.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가.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나. 자녀장려금

  •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서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3.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 신청 기간

1.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지급 시기 : 2025년 9월 말까지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의 90%만 지급)

 

 

▣ 신청 방법

1.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진행

 

2.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
  •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진행

3.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 1544-9944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4.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유의사항

 1. 허위 신청 시 불이익

  •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되며, 최대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 재산이 1.7억 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가 자동으로 세금 납부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중복 신청 시

  • 지급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국세청 고객센터 : 126
  • ARS 신청 문의 : 1544-9944
  • 홈택스 홈페이지 :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