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할 때 징수하는 부담금 중 하나로 1997년도부터 시행된 출국납부금이 있습니다. 따로 징수하지 않고 세금에 포함되어 항공 운임과 같이 결제되기 대문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납부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시행령 개정으로 출국납부금 환급내역이 있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 확인하셔서 받으셔야 하는 환급금이 있으시면 찾아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출국납부금 환급이란?
출국납부금은 공항에서 출국하는 항공권 구입 시 부과되는 요금이다. 하지만 개정령 시행 이전에 발권된 항공권의 경우, 새 요금 체계 적용 후 과납금(초과 납부액)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누가 환급 대상인가?
환급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조건 | 내용 |
발권 시점 | 개정령 시행 이전 (예: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 발권한 경우 |
출국 시점 | 개정령 시행 이후 출국 (예: 2024년 7월 1일 이후) |
내·외국인 구분 없음 | 국내 거주자이든 외국인이든 해당하면 가능 |
과납금 발생 여부 | 새 요금 체계로 낮아진 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
예를 들면 :
- 항공권을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발권했지만, 출국은 2024년 7월 1일 이후라면
→ 개정령 적용 후 낮아진 출국납부금 기준으로 계산한 과납금 차액을 환급 - 어린이나 면제 대상자임에도 요금을 지불한 경우 전체 환급 가능성 있음
3. 환급 금액 기준
개정령 전후 요금 체계 변화와 과납금 환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개정령 이전 금액 | 이후 금액 | 과납금 환급액 |
성인 (12세 이상) | 10,000원 | 7,000원 | 차액 환급 (3,000원) |
어린이 (2세 ~ 12세 미만) | 10,000원 | 면제 | 전액 환급 |
유의 사항 | 영유아 (2세 미만)은 기존부터 면제 대상 | 해당 안 됨 | 환급 대상 제외됨 |
예시 :
- 성인 : 2024년 6월 이전 발권, 출국은 2024년 7월 이후 → 10,000원 납부 → 3,000원 환급
- 어린이 (2~12세) : 과거 10,000원 납부했으나 새 기준에서는 면제 → 10,000원 전액 환급 가능
4. 환급 신청 가능 기간 (소멸시효)
- 출국일 기준 5년 이내 환급 신청 가능 합니다.(일반적으로)
- 너무 오래 지난 경우 환급 거부될 위험 있습니다.
-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신청 방법 (절차 및 유의사항)
- 환급 포털 접속: 예: tour‑refund.kr 등 정부 또는 공식 환급 사이트
- 본인 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항공권 정보 입력 :
- 발권일, 출국일
- 항공사, 예약번호 등
- 환급 계좌 입력 :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
- 신청 완료 및 처리 : 접수 후 며칠 내 환급 처리
📌 신청 유의사항
- 정보 오류 시 환급 거절 가능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동일 항공권에 중복 신청 불가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정령 이후 발권한 항공권도 환급 대상인가요?A. 아니오. 개정령 이후 발권 건은 새 요금 체계가 이미 적용된 것이므로 과납금이 없어서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내국인/외국인 가리지 않고 발권 및 출국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이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환급 신청 기간(5년 이내)을 초과하면 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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