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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자격·조건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구분 정리)

by today-present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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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상은 모든 차주가 아니라,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한정됩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과 조건, 그리고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구분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새출발기금 자격

  • 대상 기간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영위(휴업·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25.9.22 제도개선 시행 : 지원대상 확대 (20.4월 ~ 25.6월)

  • 대상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업종 포함, 코로나19 직접 피해 업종 우선
  • 공통 조건 : 금융권 대출 보유자 중 채무상환 부담이 있는 경우

👉 즉, 코로나 이후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2. 새출발기금 대상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자)

1. 조건

  • 1개 이상 대출에서 90일 이상 연체 발생
  • 연체로 인해 정상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

2. 지원내용

  • 원금조정: 순부채(부채−재산) 기준 60~80% 감면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저소득층 등) : 최대 90%까지 조정
    • 단, 보유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감면 불가
  • 금리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 기존 대출을 모두 분할상환 구조로 전환
  • 상환기간 :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최대 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담보대출은 1~20년)
  • 추심중단 : 신청 후 1~2일 내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 부실우려차주 (연체 전·단기 연체자)

 1. 조건

  • 현재는 연체 중이 아니지만 향후 상환 어려움 예상되는 차주
  • 예: 폐업자·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중 추가 연장이 어려운 차주, 세금 체납자

 2. 지원내용

  • 원금조정 없음
  • 금리감면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 유지 또는 인하, 고금리 구간(9% 초과분)은 9%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 하락 반영하여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 모든 대출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최대 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 추심중단: 신청 후 1~2일 내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3.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 조정 한도: 담보 대출 최대 10억 원 + 무담보 대출 최대 5억 원, 총 15억 원까지 조정 가능.
  • 부실차주인 경우 :
    • 원금 조정 가능 (순부채 기준,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60~80%까지 감면 가능)
    •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은 1년) → 분할 상환 최장 20년까지 가능 (신용대출은 최대 10년)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 중지됨.
  • 부실우려차주인 경우 :
    • 금리 조정 중심, 연체 이전 또는 경미한 연체시 부담 낮추는 조치 있음.
    • 담보·보증·신용채무 유형에 따라 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음.

4. 새출발기금 재산 기준

  • 원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순부채(총부채 − 보유 재산)가 감면 가능 범위여야 함. 즉, 재산이 많아서 부채보다 재산이 크면 감면 대상이 제한됨.
  • 취약계층 (예: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 경우 감면율 우대 또는 감면 가능 비율이 높아짐.

5.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 (소급적용) : 25.9.22 제도개선 시행

 ① 저소득(중위소득 60%이하) 부실차주 무담보 채무(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 거치기간 : 최대 1년 → 최대 3년
  • 상환기간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원금감면율 : 최대 80% → 최대 90%

 ②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의 부실· 부실우려차주

  • 거치기간 : 최대 1년 → 최대 3년
  • 상환기간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원금감면율 : 최대 80% → 최대 90%(부실차주)

※ (적용금리 상한) 9% → 3.9~4.7%(30일이하 연체 부실우려차주)

📌 정리

  • 부실차주 : 90일 이상 연체, 원금 감면 + 금리 감면 + 분할상환 지원
  • 부실우려차주 : 연체 전·단기 연체, 원금 감면 없음, 금리 감면 중심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새출발기금은 모든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만 해당됩니다.

Q2.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차이는 뭔가요?
A2.

  • 부실차주 : 90일 이상 연체 발생 차주
  • 부실우려차주 : 아직 연체는 없지만 폐업·장기휴업·세금체납 등으로 상환 위험이 있는 차주

Q3. 재산이 많으면 지원을 못 받나요?
A3. 네. 원금 감면은 순부채(부채-재산)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보유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Q4. 폐업자도 지원되나요?
A4. 네. 코로나 이후 폐업자도 신청 가능하며, 폐업사실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제도로, 연체 상황과 재산 상태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구분재산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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