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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by today-present 2025. 6. 24.

입원·외래·건강검진까지 최대 131만 원 지원받는 법!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건강검진 등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될 때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계비 걱정까지 겹쳐 힘드셨던 분들, 주목해 주십시오! 서울시는 입원환자·특고·프리랜서·소상공인·1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131만 원까지 생활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를 2025년에도 운영 중입니다.

 

 

안내드리는 내용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은 언제?

퇴원일 또는 외래 진료일,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가능!

  • 입원·외래치료 : 퇴원일 기준
  • 건강검진 :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 놓치지 않도록 퇴원 직후 빠르게 신청하십시오!

 

 

▣ 지원 대상은?

서울시 거주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입원/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입원·외래 또는 공단건강검진 실시자

  • 입원일 포함 진단명 동일하게 90일 이내 외래치료까지 포함 가능
  • 공단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가구

가구원 수 소득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인 2,392,013원
2인 3,932,658원
3인 5,025,353원
4인 6,097,773원
5인 7,108,192원
6인 8,064,805원
7인 8,988,428원

⊙ 자동차, 금융재산 미포함(전월세 임차보증금 80% 적용,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

 

▣ 제외 대상은?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 입원/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 실시 월에 아래 급여 수급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수급자

    -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 외국 국적자

 

 

▣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예시)

♣ 택배기사 A씨, 질병으로 병원 입원 (3인가구전세(3억 4천) 거주 월소득 350만원)

항목 지원일수 1일 지원금 최대 지원금
입원(입원연계 외래포함) 13일 94,230원 (2025년 기준) 1,224,990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94,230원 94,230원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일반건강검진 1일

※ 2024년 기준 1일 91,480원 → 2025년 물가 반영해 상향 조정됨

 

▣ 신청방법은?

◈ 다음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

  • 대리인 신청
  • 본인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타인명의 계좌 신청)
  • 14세 미만

 

📞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 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보건소

 

 

▣ 마무리 요약

핵심 항목 내용
신청 대상 서울시 거주자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 요건 입원 3일 이상 또는 외래+건강검진
지원 금액 1일 94,230원, 최대 14일(약 131만 원)
신청 기한 퇴원/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or 온라인 접수

 

▣ 이런 분들께 특히 추천!

  • 병원 입원했지만 생계 걱정으로 곧 퇴원해야 했던 분
  • 갑작스러운 진단과 건강검진 후 휴식이 필요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