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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 총정리 (2025)

by today-present 2025. 6. 5.

2025년 기준으로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 총정리 (2025)

▣ 서울형 주택바우처란?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민간 월세 주택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가구 중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1. 거주 형태 :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 거주 가구

 2. 임대보증금 : 1억 6,500만 원 이하

 3.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60% 1,435,208원 2,359,595원 3,015,212원 3,658,664원 4,264,915원 4,838,883원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24.8.1 보건복지부 고시)

 

 4. 재산 : 총 재산가액 2억 원 이하 (금융재산 8,000만 원 초과자 제외. 단, 청약저축, 청약보험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

 

또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2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구여야 합니다.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가구원 수 월 지원 금액
1인 가구 120,000원
2인 가구 130,000원
3인 가구 140,000원
4인 가구 150,000원
5인 가구 160,000원
6인 이상 170,000원
또한,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4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2. 필요 서류 :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고시원 입실 확인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3. 신청 시기 : 상시 신청 가능하며, 선정 시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유의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가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년 1회 확인 조사를 통해 자격 요건을 재확인하며, 요건 미충족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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