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란?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민간 월세 주택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가구 중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1. 거주 형태 :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 거주 가구
2. 임대보증금 : 1억 6,500만 원 이하
3.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60% | 1,435,208원 | 2,359,595원 | 3,015,212원 | 3,658,664원 | 4,264,915원 | 4,838,883원 |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24.8.1 보건복지부 고시)
4. 재산 : 총 재산가액 2억 원 이하 (금융재산 8,000만 원 초과자 제외. 단, 청약저축, 청약보험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
또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2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구여야 합니다.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가구원 수 | 월 지원 금액 |
1인 가구 | 120,000원 |
2인 가구 | 130,000원 |
3인 가구 | 140,000원 |
4인 가구 | 150,000원 |
5인 가구 | 160,000원 |
6인 이상 | 170,000원 |
▣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2. 필요 서류 :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고시원 입실 확인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3. 신청 시기 : 상시 신청 가능하며, 선정 시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유의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가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년 1회 확인 조사를 통해 자격 요건을 재확인하며, 요건 미충족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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